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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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교육
  • 보은신문
  • 승인 2023.09.2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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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가 지난 14일 공사 청렴주간을 맞아 직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직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과 교육을 통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이익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하게 직무수행을 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목적을 설명했다.
또한 매년 교육이 실시되더라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일부 개정되고 마음가짐도 느슨해질 수 있고 신규 직원들도 늘어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를 도와 부패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예방할 목적도 있다고도 더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 △위반행위 시 신고 절차 및 회피방법 등 공사 현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 중심으로 실시했다. 또 실무자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모음집도 활용해 이해도를 높여 주었다.
이수길 보은지사장은 “이날 교육은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 직원 본인과 협력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사전에 이해충돌 상황을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내는 것은 중요하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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