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는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설치 사업을 완료하고 29일에 개회한 제384회 임시회부터 본격적인 전자회의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작년 1월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본회의 표결 시 기록 표결을 원칙으로 하는 의결과정이 반영된다.
기록 표결은 그동안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원들에게 이의 유무만 묻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표자와 찬성 및 반대 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방식이다.
보은군의회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의사일정 안내와 자료 확인, 전자투표, 의원 출결관리 등이 전자식으로 구현돼 불필요한 인쇄물 및 행정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부림 의장은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본회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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