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가 지난 25일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노후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올바르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후소화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년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거나 부식ㆍ압력저하ㆍ소화약제 불량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를 말한다.
노후소화기 처리 방법은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르기 때문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하여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하는 소화기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며“노후소화기를 방치하지 말고 올바른 방법으로 폐기 후 새것으로 교체해 줄 것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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