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경찰서(서장 김용원)가 8월 30일, 보은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위원장), 경미범죄심사위원 4명(외부위원 : 2명, 내부위원 : 2명)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3년 제2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장애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무분별한 범법자 양상을 방지하고 준법의식 함양을 통한 경찰의 법 집행 신뢰도 제고를 위해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감경 처분 여부를 심의한다.
이로써 시민의 준법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재발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양한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보은에 거주하는 80대 노인이 노상에서 판매하고자 보관 중인 피해자 유00 등 소유의 참외 모종 4점, 2,000원 상당을 절취해 즉결심판 청구된 사건에 대해 사안의 경미, 피해 회복,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등의 사유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
김용원 보은경찰서장은 “사안이 경미하고, 대상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무조건적 처벌이 아니라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시민들의 법집행 신뢰도 제고 및 재발 방지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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