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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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신고·납부 8월 31일까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8.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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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개인분) 납부와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보은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발송하며 이달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면 된다.
군은 이와 함께 지난 202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이 통합된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도 8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보은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이다.
신고납부액은 기본세액의 경우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5∼20만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만원의 기본세액에 사업장 면적이 330㎡를 초과한 경우 기본세율에 1㎡당 250원의 세액을 합산한다. 
납세자가 송달받은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31일까지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도 정당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만약 납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거나, 납부서의 금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신고·납부기한 내 위택스를 통해 전자로 신고.납부하거나, 보은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 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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