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종합감사 결과 45건 '시정' 54건 '주의' 조처
보은군의 부적정 행정이 충청북도 종합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16일 충북도가 공개한 '2023년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20년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 응시자가 채용인원과 같음에도 재공고 없이 서류전형을 합격 처리했다.
이는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보은군이 공고문의 유의사항에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감사관실은 보은군청 해당 직원 1명에게 경징계, 2명에게 훈계 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충북도 감사관실은 이를 포함해 보은군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99건을 적발해 54건은 주의, 나머지 45건은 시정 조처를 내렸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명에게는 경징계, 49명은 훈계 처분했다.
뿐만아니라 부적정하게 집행한 예산 1억2500만원의 추징과 600만원의 회수, 1억1300만원의 감액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지난 3월15~23일까지 보은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