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패색 짙은 소송에 매달리느니 사과하고 정상화 모색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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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패색 짙은 소송에 매달리느니 사과하고 정상화 모색하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7.2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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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속리산 말티재 일원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사업비 177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사업자로 A업체(속리산레포츠)를 선정, 집라인과 모노레일(연간사용료 3억1111만원 계약기간(2020. 10, 21~ 2025. 10. 20)에 대해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스카이트레일과 스카이바이크(계약기간 2021. 5. 1~ 2026. 4. 30)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도 이 업체와 계약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10~11월 보은군 산림레포츠 시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3월 20일 공개한 감사 내용은 이랬다. ①보은군이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 업체에 2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사용료 66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 ②보은군은 2021년 모노레일 중간승강장 부지에 소매점 용도의 2층 건축물을 신축한 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 특혜를 줬다.
감사원은 “직전 군수는 12년간 재임한 3선 군수로 본인의 지시사항과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할 경우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보고 과정에서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이 군수의 결재 반려와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군수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무자격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또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하게 감면한 공유재산 사용료 6600만원을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안을 마련하라고 보은군에 통보했다. 
보은군은 이에 대해 입찰공고문과 달리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한 점 등을 인정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중간승강장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자 징계도 요구했다. 보은군은 이와 관련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며 “공용건축물 1층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2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산림휴양법 시행령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5명과 직전 군수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보은군은 지난 6월 26일 응급구조 관련 전문인력을 갖추지 않는 등 입찰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속리산 레포츠시설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속리산레포츠㈜가 ‘사용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와 소송’을 제기했다. 이 결과 취소청구는 인용되고 소송은 진행형이 돼 사업은 재개됐다. 
지난 7월 12일에는 속리산레포츠 3억1111만원 최고가에 이어 입찰금액 2억4614만원을 써내  차순위 최고가 전자입찰을 한 투윈시스템(주)가 ‘속리산레포츠와 보은군 간의 사용수익·허가계약은 무효’라며 보은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투윈시스템측은 “낙찰자로 결정된 속리산레포츠는 입찰참가조건인 ‘하강레포츠 관련 전문 운영요원 3인 이상을 보유할 것’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보은군이 속리산레포츠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용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무효이고 투윈시스템이 적격업체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논리를 펼치며 변호사 4명을 선임했다.
개인 생각을 전제로 감사원 지적처럼 무자격 업체와 계약한 보은군이 방어하기 힘든 소송에 뛰어들어 실익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보은군이 패색 농후한 소송에 시간 소비해가며 비용 지출하느니 감사원 감사 수용하고 군민에게 사과할 것 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첫 단추부터 스텝이 꼬인 속리산 산림레포츠 시설물의 신속한 정상화에 매진하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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