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어떤 말 오갔나 10편
상태바
보은군의회 군정질문 어떤 말 오갔나 10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7.2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대성 의원
“대추축제 중 택배비 지원” 주문

윤대성 의원은 보은대축축제 기간 중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에 대해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구매방식이 많이 변했다. 직접 가두판매장을 방문해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전화주문이나 온라인으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방식이 많아지면서 농가의 택배비 부담은 점점 늘고 있다”고 했다. 
그러고는 “3년이란 기간 동안 고착화된 지금의 소비패턴이 앞으로 현장형 축제로 전환될 경우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비 지원과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을 타진했다.
산림녹지과장은 이에 대해 대추축제 기간 동안 대추 택배물량은 약 15만건으로 추정되며 평균 택배비의 50%인 건단 2000원을 지원할 경우 3억원의 예산이 매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추 농가당 20만원 정도로 한도액을 정해 지원할 경우에는 1200농가에 2.4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추 이외의 농특산물을 포함하면 지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으로서는 재정적 부담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산림녹지과장은 “대추 등 농특산물 판매를 위한 택배비 지원은 타작물과의 형평성과 군의 재정적 부담 및 축제기간 이외의 지원 요구에 대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기관 및 생산자 단체 등과 합의점을 도출 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신중한 답변을 내놓았다.


김도화 의원
숲길, 체계적인 관리 강조 

김도화 의원은 등산·트레킹 등의 활동을 위해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보은군의 숲길 지정,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림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정되는 국가숲길 지정제도를 시행 중이다. 보은군에서는 용천상, 태봉산, 남산 등산로 등 6개소, 삼년산성고분군역사 탐방로 등 3개소, 속리산둘레길 1개소 등 총 20개소의 숲길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보은군은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조성·관리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있다. 매년 많은 예산(올해 9천만원)을 들여 용천산, 태봉산, 구룡산 등산로 등의 시설물 및 노면을 정비한 것도 이에 따른 것이다. 보은군이 지정한 숲길 중 속리산둘레길은 국가숲길 지정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속리산둘레길은 산림청 산하 한국등산트레킹 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해 운영·관리 중에 있다. 
산림건설과장은 “국가숲길로 지정되면(국내 8곳) 체계적인 관리가 될 것이고 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많이 높아질 것”이라며 “국가숲길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화 의원은 용천산과 속리산 불목리 숲길의 관리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보은군의 자산인 숲을 잘 관리·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의 보건의료인이 
주치의가 되는 사업 구상” 주문

김도화 의원은 코로나19, 독감, 메르스, 딥썬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원숭이 두창 등 전염병과 관련해 보은군 방역대책에 대해 질문했다. 이와 함께 군내 288개 경로당에 주치의가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로당 방문의료서비스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은보건소에 따르면 감영병 발생시 감염병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구분해 대응조치를 취하고 있다. 1단계는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질병정보 모니터링 과정, 2단계는 초기 대응을 위한 상황전파과정, 3단계는 모든 대응역량을 총 동원, 4단계는 수습 및 복구를 위해 발생동향 모니터링 유지와 피해 보상지원 등을 실시한다.
감염병 대응방안은 발생원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원칙은 방역대책반 구성 운영, 확진자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 확진자 격리 및 치료, 감영병 예방홍보 및 방역소독 등이다. 
보건소측은 “현재 우리군은 급성감염병 관리를 위해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한 PCR검사, 확진자 역학조사, 재택치료, 감염병 취약시설 관리 등의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보건소는 또 경로당 주치의 방문의료서비스 사업을 11개 읍면 249개 마을 288개소 경로당을 중심으로 관내 65세 이상 주민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업비 8800만원을 들여 실시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아동구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보건소측은 하지만 “전국적인 공보의 부족으로 우리군도 올해 공중보건의사 수가 17명에서 14명으로(내과의 6명, 치과 4명, 한의과 4명) 감축돼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건소 보건지소의 순회진료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도 했다.
김도화 의원은 시범지역 사례를 예로 들며 “지역의 보건의료인이 주치의가 되는 사업이라든지 병원과 연계해 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 보면 보은군에 더 나은 주치의 사업이 되는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다”며 검토를 주문했다.


김응철 의원
“타 지자체는 분만비와 산후조리원 
지원하는데 보은군은 왜 시행 안하나”

김응철 의원이 “보은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용품 지원 및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출산에 기본이 되는 분만비와 산후조리비에 대한 지원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분만비와 산후조리비의 지원을 촉구했다.
보은군보건소는 이에 대해 산후조리비용(신규 100만원), 출산 축하금(100만원, 10개월 분할), 출산육아수당(도지사 공약 1,000만 원을 5년 분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등을 포함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군은 산후조리비용지원으로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2023년 소요예산은 5000만원(5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김 의원이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분만비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보은군도 산후조리비와 함께 분만비 지원 의사를 다시 묻자 보건소장은 “내년부터는 분만비를 예산에 포함시켜 산모들이 마음 놓고 분만할 수 있는 보은군이 되도록 검토하겠다”고 응답했다.
김응철 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행정조직에 출산정책팀이 있어 전문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보은군은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다”며 “보은군도 출산 정책을 입안하는 공무원들이 두루 살펴 타 지자체에 뒤떨어지진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제홍 의원
“미등록 마을회관 계속 방치할 건가”

성제홍 의원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중반 사이에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마을회관이 관리부서 없이 방치돼 노후화된 건물은 주민들 안전에 위협이 되고 마을 경관을 해치고 있다며 대책을 주문했다.
안전건설과에 따르면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시설물 3개소가 활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승면 상가리의 건축물은 개인 사유지에 건축됐으며 건축물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마로면 수문2리는 건축물관리대장 상 소유주는 수문2리 마을회로 등재돼 있으나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는 마을회 소유가 아닌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탄부면 상장1리는 2008년에 등록돼 현재 운영 중인 마을회관이지만 건축물관리대장이 없는 미등록 시설물로 사유지에 위치하고 있다.
안문영 안전건설과장은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은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일정 요건이 충족된 시설에 한해 지원기준에 따라 마을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마을회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위 3개소 시설은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승면 상가리와 마로면 수문2리, 탄부면 상장1리 등 미등록 시설은 마을회관으로 등록할 수 없는 시설물로 마을회관 철거 또는 재건축 등 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 때문에 이 시설물들의 철거 문제는 해당 면과 마을이 협의해 주민숙원사업 또는 재해위험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토지주가 철거에 동의를 한다면 군이 매입해 마을광장 또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성 의원은 이에 “일단 마로 수문2리 마을회관은 이장이나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상승 상가 같은 경우는 개인 소유자가 마을에 철거를 건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타 지자체에는 신축하지 않는 조건으로 철거를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다”는 말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