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성족리 서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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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읍 성족리 서건 종결
  • 보은신문
  • 승인 1991.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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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시킨 가축에서 독그물 검출 안돼
농작물 피해와 화재사건이 있다르고 소가 죽어나가는 등 10여년간 미궁속 사건이 연발, 귀추가 주목되었던 보은읍 성족리 사건이 종결지어졌다. 지난 3일 갑자기 죽어 폐사처분했던 개2마리와 소의 내장을 국립수사연구소와 충북 가축위생시험소 남부지소에 의뢰했던 독국물여부의 검사결과가 음성 반응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4일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보고에 의하면 5종류의 가검물에 대하여 이화학적 시험법에 의한 일반독극물 검출 시험에서 모두 음성반응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고, 충북 가축위생 시험소 남부지소에서는 클로스트리듐균의 감염에 의한 장독혈증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인위적 독살여부에 의중을 두고 주민가 피해자의 원한관계 및 농작물피해사건 관련여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수사를 펼쳐왔으나, 검사결과에 따라 인위적인 살상을 이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어 사건수사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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