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정화구역 안내판 설치 엄수 요구돼
학교주변이 점점 유흥 퇴폐업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고 있어, 배우는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 사회정화 차원으로 무절제한 상행위를 절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에서는 규제의 차원에서 학교주변 정화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읍내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이들 학교주변에 들어서 있는 것은 서점이나 문구점외에도 유흥 퇴폐업소가 많은데 학교 보건 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학교 울타리로부터 50m내는 절대 구역, 학교 울타리로부터 2백m이내는 상대구역으로 지정되어, 절대구역내에서는 유흥음식점, 만화가게, 오락실, 여관, 여인숙 등이 들어설 수 없고 상대구역내에서는 10인으로 구성된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다는 판정이 있어야 이들 업소의 개업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유흥업소가 주로 많이 밀집도어 있는 삼산국민학교와 동광국민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학교 정화구역을 지정, 현재 삼산파출소 부근과, 보은양조장 부근, 삼산국민학교 울타리, 동광국민학교 등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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