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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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민원 현장 처리제
  • 보은신문
  • 승인 2001.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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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와 보은군, 지적공사는 관기장날이었던 지난 4일 마로면 관기리에서 지적민원과 관련한 상담 및 토지이동 등 현장 민원처리제를 운영했다.

<영상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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