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사육 보호조류로 묶여 사육절차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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꿩사육 보호조류로 묶여 사육절차 복잡해
  • 보은신문
  • 승인 1991.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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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꿩 사육협회 신고제 전환 요구
노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여 꿩 사육농가가 늘어나고 있으나. 꿩이 보호조류로 지정되어 있어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꿩 사육농가들에 따르면 꿩 사육에 필요한 서류인 양도 양수필증.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적도 1부는 관할시군 산림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사용승낙서, 읍·면장 의견서, 피해확인서, 국토확인서 등은 산업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허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산림법의 규제사항으로 사육 시설물 높이 2m이상, 철망 16선, 1평방미터당 1마리를 기를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야 하는 등 각종 규제를 두고 있다.

군내 꿩 사육협회(회장 장인성) 회원들은 "꿩 사육이 양계나 양돈보다 수익성이 높고 안정적이라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 농축산물로 적격"이라며 "일반 가축과 마찬가지로 신고만으로 사육이 가능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함께 속리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꿩요리 전문식당이 늘어날 추세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사육기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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