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를 통해 통화내용 들리기도…
최근들어 차량에 무전기(카폰)를 설치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출력이 높은 일부 무전기가 TV등 수신기의 전파를 방해해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어 이에대한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은군은 무전기 사용 허가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도 현재 군내에만도 80여대의 카폰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일부 영업용택시는 호출대기를 신속하게 하기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군내에는 2대가 공식사용허가가 나있는데 그 이외에는 전자상가에서 개별적으로 무단 설치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가에서 설치하는 것은 주로 0.5W (45만원), 5W (65만원), 10W (95만원)의 세가지인데 이중 10W짜리는 보은읍 에서 속리산까지 들릴 정도로 출력이 높아 다른 수신기의 전파를 크게 방해하고 있다. 마로면 관기리에 사는 한주민은 "TV를 보다보면 컬러가 흑백으로 바뀌거나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고, 심할 경우에는 통화소리가 TV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것을 불법으로 상용하고 있는데도 관계당국에서 아무런 단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불평을 토로했다.
이렇게 군내에서는 현재 차량부착물 설치 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될뿐 공공연하게 카폰을 다는 사례가 급증하고 잇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관계자들에 대한 주민의 비난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영업용택시의 경우는 승객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과 TV전파를 방해하는 것, 이 양명이 서로 이해가 상반돼 차라리 이를 양성화시켜 TV전파에 방해를 주지않는 출력의 무전기 설치를 허가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차량의 무전기는 체신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고 만일 불법으로 무전기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전파방해법 4조 및 동법 82조 1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과 3백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