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30년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법 타락선거를 사전에 뿌리뽑기 위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불법 사전 선거움직임이 고발되거나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제재를 가하겠다는 방침아래 출마자들의 자발적인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김윤기(34. 법관), 부위원장 구연목(67. 보은군 향교 전교), 홍순구(57. 교육 공무원), 차헌(66. 전직 교육공무원), 이지훈(44. 건축업), 박영기(38. 약사), 유찬조(57. 농업, 민자당), 장영상(59. 농업, 평민당)씨로 구성되어 있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발족은 지난 63년 2월7일로, 읍사무소내에 사무실을 갖고 있다가 지난 88년 군청옆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전, 4명의 상주 근무자가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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