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지정기업 선정 시 인구소멸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
보은군 정태원 전문가(보은군 투자유치위원회)가 제안한 ‘병역지정기업 선정 시 인구소멸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이 충북도 10건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정태원 보은군 투자유치위원이 제안한 ‘병역지정기업 선정 시 인구소멸지역 내 기업 우선 지원’은 현행 선정기준에 따르면 우수기업 위주의 평가지표들로 구성돼 있어, 생산인력이 가장 필요한 인구소멸지역 내 영세업체들은 낮은 평가점수로 선정에서 소외되고 있어, 병무청 훈령 개정과 관련 부처의 가점부여 또는 쿼터제를 신설해 달라는 제안으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외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허용기준 완화 △구직급여 반복 수급 방지를 위한 근무 태만자 수급 제한 △건축허가 시 국·공유지 매각(양여)서류 간소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기준 완화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가설건축물 자동연장 대상에 대한 국토계획법 규제 개선 △담배사업법 영업정지 기간 일원화 등이다.
충북도가 선정한 10건의 규제개선 우수사례는 도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직접 제안하는 기업·생업 규제 공모를 통해 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 일선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 법령 개정 등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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