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전선거운동 강력히 제재 김윤기(보은군 선거관리위원장)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타락 및 불법으로 치닫지 않고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 김윤기 위원장은 선거관리 책임을 맡은 입장을 피력. 군내 공명선거 실시를 위해 힘쓰겠다는 김윤기 위원장은 "불법 사전 선거운동 등이 있을 때는 법률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감행 하겠다"고 밝힌다.
김윤기 위원장은 충북 중원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현재 청주지방법원 판사로 재직중이다.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임박해서는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상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김윤기 위원장은 1957년생으로 부인 고혜련씨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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