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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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보은신문
  • 승인 2023.05.0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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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세무서가 지난 4월 31일, 22년도에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손택스(모바일앱), ARS(자동응답전화)전등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인들은 보은읍행정복지센터 2층에 마련된 ‘자기작성 창구’를 방문해 신고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인·산불 피해 지역의 납세자 등은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돼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5월 말까지 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영동세무서 관계자는 “65세이상 고령자와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가급적 방문 보다 홈택스·모바일 등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 며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1661-6800)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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