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상혁 전 군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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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상혁 전 군수 검찰 고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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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
계약업무 태만 관련자도 징계 요구

 

감사원이 정상혁 전 보은군수를 직권남용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요청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작년 10~11월 실시한 기관 운영 감사 결과 보은군이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 업체에2차례에 걸쳐 공유재산 사용료 6600만원을 부당하게 감면해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속리산 말티재 일원에 산림레포츠시설을 사업비 177억원을 들여 조성했다. 그리고 산림레포츠 시설 운영사업자로 A업체를 선정, 집라인과 모노레일(연간사용료 3억1111만원 계약기간 2020. 10, 21~ 2025. 10. 20), 스카이트레일과 스카이바이크(연간사용료 6600만원, 계약기간 2021. 5. 1~ 2026. 4. 30)에 대해 각각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보은군은 2021년 모노레일 중간승강장 부지에 소매점 용도의 2층 건축물을 신축한 후 부서 간 협의를 거쳐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 특혜를 준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보고서에서 “직전 군수는 12년간 재임한 3선 군수로 본인의 지시사항과 다른 내용의 보고를 할 경우 크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으며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서의 보고 과정에서 의자를 집어던진 사실이 있었다는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관련자들이 군수의 결재 반려와 사용료를 감면하도록 한 군수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무자격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는 등 계약업무를 태만히 한 관련자들에게 지방공무원법 72조에 따라 경징계 이상의 징계처분을 주문했다. 또 부당하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부당하게 감면한 공유재산 사용료 6666만원을 업체로부터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보은군은 사용·수익허가 계약업무 처리와 관련 “법률 및 입찰공고문과 달리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업체와 계약한 점 등을 인정하고 향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교육과 연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입찰참가자 자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중간승강장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보은군은 이와 관련 “감사결과에 이견이 없다”며 재발 방지 약속과 함께 “공용건축물 1층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2층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해 산림휴양법 시행령을 준수하도록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다음은 감사원이 지난 20일 공개한 감사 보고서 요약.

집라인·모노레일 계약
C의 경우 7차 입찰에서 최고가 입찰금액인 3억1111만원을 투찰한 A업체가 낙찰되었는데, 업무담당자 C는 ‘집라인, 모노레일 시설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에 따르면 ‘하강레포츠(집라인) 관련한 전문 운영요원(집라인 시설 운영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으로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자) 3인(정규직 기준) 이상을 보유한 자’라는 입찰참가자격 조건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C는 팀장이 응급처치 교육이수증만으로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아니라 유사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유무 또는 그 가능 여부로 해석해야 한다고 지시하자, 팀장의 지시가 위법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따라 A업체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실을 사업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보은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A업체와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이 업체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간이 아닌 10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혜를 주었다.
사업소장 D는 2020년 6월 팀 H가 입찰참가자격 및 제한 조건으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하강레포츠(집라인) 관련한 전문 운영요원 3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보은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 공문을 상신하자 이를 결재하여, 위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D는 팀장이 2020년 9월 집라인, 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진행한 결과 A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됐고 붙임 문서인 ‘보은군 집라인 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안)’에 따라 A업체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내용의 ‘산림레포츠(집라인, 모노레일) 사용허가 계약(안)’을 기안하자 입찰참가자격 조건으로 공고한 대로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3인 이상을 A업체에서 보유한 상태인지 여부 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결재했다. 

스카이트레일·스카이바이크 계약
업무담당자 J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1회 갱신을 포함해 최대 10년으로 사용허가 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기존 집라인, 모노레일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에 금액 등만을 수정해 2회에 걸쳐 갱신·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대로 둔 채 ‘보은군스카이트레일·스카이바이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서(안)’을 작성했다. 
사업소는 이 계약서(안)을 반영해 2021년 4월 A업체와 보은군 스카이트레일·스카이바이크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보은군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A업체와 이 건 계약을 체결 이 업체에게 계약기간 만료 후 5년간이 아닌 10년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혜를 줬다. 
K의 경우 J가 작성한 계약서(안)을 보고받았음에도 사용허가 기간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내인지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산림레포츠 사용허가 계약(안)을 상신해 사업소장 F와 군수에게 보고해 결재받았다. 이후 A업체와 사용·수익허가 계약을 체결 계약기간 연장 특혜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산림레포츠시설 사용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보은군은 2020년 5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용료율을 기존 5%에서 1%로 감경(시설당 최대 1천만 원 한도)하되, 사용·수익허가자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를 통해감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코로나19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증할 서류 검토 없이 임의로 사용료를 감면해서는 안된다. 
J는 A업체의 경우 전년·월 대비 매출액 감소 등 피해 사실이 없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에 대해 안내하지 않았다. 그런데 A업체는 2021년 7월 12일 사업소의 감면안내가 없었는데도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 공문(신청금액 1억1400만원)을 통해 직간접 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사용료 감면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J는 팀장 K와 A업체의 감면신청에 대해 집라인·모노레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 스카이트레일.스카이바이크의 경우 2021년 5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에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어 보은군 감면기준에 위배되어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검토한 후 2021년 7월경 이러한 내용을 사업소장 F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F는 군수 L이 A업체의 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었으니 담당부서에서 사용료를 감면해주라고 지시했다면서 J와 K의 감면 불가 검토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했다.
이에 J와 K는 군수의 A업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행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 2021년 7월 12일부터 한 달여간 감면 진행을 보류했다. 그러나 K는 F(당시 사업소장)가 계속 감면을 지시하자 군수의 감면지시에 대한 진의를 확인하고자 군수 L에게 A업체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사전 보고했다. 
K는 위 군수 사전보고를 통해 A업체의 경우 피해를 입증할 매출 증빙서류 등이 없으므로 올해는 사용료 감면이 어려우며 다음 해에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담당부서 의견이 포함된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계획(안)’을 보고했으나 L은 재검토를 지시하고 사전보고를 반려했다. 
이에 K는 더 이상 군수, 사업소장 설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는 A업체에 대한 1차 연도 사용료 감면을 진행하기로 하고 2021년 8월 군수의 지시대로 시설당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감면하는 것으로 변경.작성된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계획(안)을 사전보고함으로써 군수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J에게는 군수 사전보고 결과에 따라 감면을 진행해야 하므로 업체로부터 군 양식에 따른 감면신청서와 필요서류를 받아오라고 지시했다. 이에 J는 업체에게 감면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필요서류 제출을 안내하였고 매출감소 증빙자료를 제외한 감면신청서와 필요서류를 제출받아 K에게 전달했다. 
이에 따라 K는 2021년 8월 20일 공식 감면실행계획안 보고를 기안하였고 소장 F, 부군수 M의 검토를 거쳐 군수 L의 결재를 통해 업체에 대해 1차 연도 4000만원의 사용료를 감면했다. 또한, J와 K는 2022년 4월경 F로부터 “A업체에 대해 2차 연도 사용료 감면을 진행하라”는 군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
이에 J와 K는 1차 연도인 2021년도와 비교하여 2차 연도에 방문객이 많이 늘어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보은군 감면기준에 위배되어 2년 연속 감면을 진행할 수 없다고 검토한 후 이를 F에게 보고했으나 F가 군수 지시사항이라며 2차 연도 감면이행을 지시하자, K는 1차 연도에 감면을 반대하면서 겪었던 수모와 고초가 반복될 것이라는 두려움에 F를 통해 전해진 L의 부당한 감면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2차 연도 감면 2666만원을 사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의 사용료(2차 연도) 징수계획을 기안 사업소장 F, 부군수 M의 검토를 거쳐 군수 L의 결재를 통해 감면했다. 그 결과 A업체에 대한 1.2차 연도 사용료 6666만원이 부당하게 감면됐다.
부군수 M은 제48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위원장으로서 코로나19에 따른 감면연장 계획안을 의결하였으므로 코로나19로 인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받아 검토하여야만 한다는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기준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M은 2022년 5월 31일 사업소에서 A업체에 2차 연도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계획(안)을 보고하자 이를 중간검토하면서 1차 연도 감면과 관련하여 보은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시위 등이 있었고 2차 연도 감면 또한 군수가 특별히 사업소에 지시하여 부군수를 거쳐 군수까지 결재되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검토 없이 결재 부당하게 감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군수 L은 결재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할 서류를 받아 검토하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L은 2021년 7월 12일 당시 사업소장 F가 A업체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시설 사용료 감면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자 A업체에 사용료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K 등 실무자들이 A업체에 대한 사용료 감면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2021년 7월부터 한 달여간 감면실행을 보류하다가 K가 군수의 감면지시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2021년 8월 17일 사전보고를 하며 피해를 입증할 매출 증빙서류 등이 없으므로 올해는 사용료 감면이 어려우며, 다음 해에 사용료 감면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담당부서 의견이 포함된 사용료 감면계획(안)을 L에게 보고했다. 그런데 L은 이러한 담당부서 의견에 대해 “이건 아니지. 다시 검토해봐” 라고 지시하며,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계획(안)”을 반려했다. 이후 L은 K와 F로부터 2021년 8월 18일 전날 보고받은 사전보고의 내용 중 위 담당부서 의견이 삭제되고 감면하는 지시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계획(안)’을 결재 상신할 계획임을 사전보고받았다.
L은 위 사전보고를 받으면서 “얘기 다 된거야?”,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을 도와주려 노력해야 한다”, “감면금액이 얼마냐?”, “됐어”라고 말하며 사업소 직원들이 본인의 지시사항을 수용하고 감면실행 문서를 기안할 계획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L은 2021년 8월 20일 사업소에서 상신한 공식 감면실행계획인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감면계획(안) 보고를 결재함으로써 A업체에 4000만원의 사용료를 감면해주었다.
한편 F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소 팀장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9월 27일까지는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보은군 산림레포츠시설 사용·수익허가 계약, 사용료 감면 업무 등을 총괄했으나 지난해 9월 사망 면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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