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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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3.2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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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경유 자동차 3119대에 대해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됐는데 2012년 4월 이후에 생산된 유로5.6 형식의 경유 차량 및 저공해자동차는 납부 대상에서 면제됐다.
부과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대상 기간(7월~12월) 중 경유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돼 부과됐다. 
납기일은 오는 31일까지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위택스, 지로,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성격의 부담금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또는 말소할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정도 부과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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