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23일까지 7일간 보은군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중점감사 사항으로 인사행정의 적정성과 채용절차 준수여부, 민원처리 지연, 행정처분을 미이행하는 등 소극행정과 수의계약 체결 시 특정업체 특혜제공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한 의무이행 실태 및 태양광 분야 인허가 적정성 등을 점검하는 한편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또 보조금 분야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과정 적정성, 보조금 교부 후 정산검사 실시 여부,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에 대해서도 중점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감사 운영을 위해 감사자료 수집에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지처분을 확대해 피감기관의 감사 피로도를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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