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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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
  • 송진선
  • 승인 200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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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자로 건설교통부가 보은군을 충청지역 5개 시·군과 함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공고함에 따라 17일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관리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보은군은 총면적 584.48㎢ 중 도시지역내 주거·상업·공업지역 7.5㎢를 제외한 576.98㎢의 면적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따라 2월17일부터 2008년2월16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관리를 받아야한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76.98㎢는 보은군 전체 면적의 98.7%로 이중 도시지역내 9.75㎢, 도시지역외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이 112.45㎢, 농림지역 344.48㎢, 자연환경 보전지역 110.38㎢이다.

이 구역 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녹지지역 200㎡ 이상 ▲비도시지역의 농지 1000㎡이상 ▲임야 2000㎡이상 ▲농지 및 임야이외의 토지는 500㎡ 이상으로 토지거래시에는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의 적정성 등의 여부를 조사·심사해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내 허가기준을 보면 ▲실수요 여부, 이용목적, 취득면적이 적정해야 하며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 구입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설치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등의 영위를 위한 토지(타지역 토지는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이내, 비농민의 경우 세대원 전원이 현지 거주가 필요) ▲생태계보존 및 주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없어야 하고 ▲그 면적이 그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볼 때 적합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8일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허가구역내의 중개대상 허가 기준 및 토지 거래 계약 허가의 적용을 받는 ‘국토의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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