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주민발안 조례제정 재추진
상태바
보은군의회, 주민발안 조례제정 재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2.16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효두 청구인 대표 추가 서명자 제출
‘축사허가 거리제한 완화 30m→15m’
충북 첫 주민발안 성사 여부에 ‘이목’
축산인 대표 안효두 씨가 축사 허가 제한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보은군의회가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보은읍 시가지와 근접거리에 있는 강신.신암리 앞 들녘의 축사들.
축산인 대표 안효두 씨가 축사 허가 제한거리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조례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보은군의회가 관련 절차에 돌입했다. 사진은 보은읍 시가지와 근접거리에 있는 강신·신암리 앞 들녘의 축사들.

안효두 씨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 제정을 위해 보정된 청구인명부를 제출했다.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다시 공표했다. 보은군청 민원과를 비롯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이달 24일까지 안 대표가 제출한 청구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청구인 대표 안효두 씨는 이에 앞서 지난달 5일 주민 681명이 서명한 청구인명부를 제출했었다. 군의회는 그러나 제출된 조례제정 서명자 중 327명을 무효 서명인으로 판단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주민 발안 조례가 제정되기 위해선 청구권을 가진 보은군민 2만 8982명의 50분의 1인 580명 이상의 주민 연서가 필요하다. 안효두 청구인 대표자가 486명의 청구인명부를 추가로 제출한 이유다.
안 대표는 이번 주민 발안 조례 청구에 대해 “환경법과 보은군에서 제정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조금도 훼손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키며 축산법에 의한 도로명칭으로 제기된 제한을 완화하고자 함에 있다”고 취지를 말했다. 
그는 “도로법에서 10m를 띄우고 또 축산법에서 30m를 띄워 도로로부터 축산시설은 40m를 띄우게 돼 있어 조례제정으로 도로에서의 거리를 조금 완화해 달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관련 기사 2월 9일 보도 참조)
안 대표가 청구한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은 ‘지방도 이상 도로로부터 30m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는 축산업 허가요건을 15m 이내로 완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안 대표는 “가축방역은 군도로에는 해당 없고 지방도 이상에서만 방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축산업 활성화와 재산권 행사에 따른 제약으로 고통받는 축산농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축산인들과 축산단체에서도 힘을 모아 군민의 기대에 더 열심히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의회는 주민열람 등 추가 청구인명부에 대한 검증 후 유효 서명인 수가 580명을 넘으면 1년 이내 행정운영위원회에서의 논의 등 조례 심사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조례제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충북 첫 주민발안 조례가 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