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전기 사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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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전기 사용 제한
  • 송진선
  • 승인 2003.02.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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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강화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도가 강화된 가운데 ‘에너지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명령’이 공고됨에 따라 전기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체계화 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솔선 실천하도록 유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20일부터 가로수와 건물입구, 외부에 장식한 조명(꼬마전구)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 사용이 제한되며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는 주유기 및 옥외 간판 조명시설의 1/2만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의 영업시간 외 조명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 ‘대형점’ 및 ‘쇼핑센터’이 영업시간 외 일부 전시용 조명에 대한 전기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 지도단속이 펼쳐진다.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도가 강화된 가운데 ‘에너지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 명령’이 공고됨에 따라 전기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체계화 하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솔선 실천하도록 유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20일부터 가로수와 건물입구, 외부에 장식한 조명(꼬마전구)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주유기를 제외한 옥외간판 및 옥외조명 등의 전기 사용이 제한되며 일몰시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는 주유기 및 옥외 간판 조명시설의 1/2만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 판매업소의 실내 및 상품 진열장의 영업시간 외 조명과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 ‘대형점’ 및 ‘쇼핑센터’이 영업시간 외 일부 전시용 조명에 대한 전기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등 강력한 행정 지도단속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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