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
충북도가 2023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신청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어업인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
지원대상은 3년 이상 도내에 거주하며 3년 이상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배우자 합산) 이상 농어가,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자 및 농지·산지와 관련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농어가당 연 60만원이고 지역화폐 또는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된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지원금액이 60만원(종전 5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원대상도 확대(농가 → 농어가) 되었으며 지급제한 규정도 완화됐다.
신청과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시·군 농정부서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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