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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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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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장애인·농업인 등 대상

충북도가 국가유공자, 장애인, 농업인 및 자연재해 피해자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할 경우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측량은 측량수수료의 50%, 농업기반시설의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한 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에는 측량수수료의 3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신청 방법은 국가·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연재해 피해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및 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읍·면·동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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