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6.4%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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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시 최대 6.4% 감면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1.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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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연세액의 6.4%를 할인받을 수 있다. 
3월과 6월, 9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기간에 따라 △3월 5.27% △6월 3.5% △9월 3.5%의 자동차세가 할인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해당 보은군(세무부서 540-3228)에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는 16일부터 가능하다. 
신청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신청자에게는 별도의 연납 신청이 없어도 올해분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더라도 양도나 폐차 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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