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개시
상태바
충북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 개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1.12 09: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 취약계층 대상 최대 300만원까지 융자지원

충북도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을 9일부터 본격 개시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의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신해 도가 의료비를 대납하고, 환자는 무이자로 장기 분할상환해 또 다른 어려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국 최초의 선순환적 의료복지제도이다.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이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질병은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수술(시술) 등 6개 질환이다. 
환자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최대 3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하면 된다. 충북도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출실행에 따른 이자를 지원한다. 
의료비후불제 대출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충북도와 협약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12개소) 및 치과 병·의원(68개소)을 방문해 사업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치료를 진행하면 된다. 
신청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220-3192~4)로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치료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약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1월 중 조례를 개정해 사업대상자를 65세 이상 전체 도민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장애인까지 확대해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도지사는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료기관, 농협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며, “취약계층 및 참여기관 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필요한 부분을 지속 보완하여 도내 취약계층이 돈 걱정 없이 적기에 질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