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보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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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3.01.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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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미리 알면 도움이 되는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충북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자녀 출생 초기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육아기 가정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출생하는 만0세~만4세 영유아에게 5년간 1,100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료취약계층의 적기 질병치료를 위해 의료비후불제가 시행된다. 도내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만0~만1세 아동에게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급여로 변경돼 만0세는 월70만원씩, 만1세는 월35만원씩 인상 지급된다. 만9세~만24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가 연 144,000원에서 156,000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이 4인기준 8만4000원이 인상된다. 아동급식(학기중) 지원단가가 1식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된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수당또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이 월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모바일 앱을 통한 걷기 참여자에게 포인트 및 홍보물을 제공한다. 식품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최저임금이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5%)된다. 부가가치세 납부이력이 있는 창업 3년 이내 청년(만19세~만39세) 소상공인에게 창업응원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문화.체육 분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 여행, 체육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연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된다.
농정.축산 분야에서는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한다. 만20세~만75세 청년, 은퇴자, 주부 등 유휴인력을 대상으로 농작업 사전교육 이수 후 도시농부증 교부, 1일 4시간, 임금 6만원,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한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원대상에 어업인이 추가되고, 지급단가를 연 50만원에서 연6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해 수혜대상자를 확대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기존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 시행된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에 일정액(개인 500만원 이하) 기부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사업장 신설·이전,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가 신설된다. 주민등록증의 신규발급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
보은군은 지역 초중고교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기존 고교 입학생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교생 50만원으로 대상과 지원금을 모두 확대했다. 보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국적취득자에게는 50만원의 국적취득축하금이 지원된다. 지역 거주 12개월 미만 영아를 둔 부모에게 월 10만원의 양육바우처가 지급된다. 만 8~12세 청소년들에게는 연간 10만원, 만 13~18세에는 30만원이 포인트형 전자카드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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