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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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적극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9.2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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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군수 ‘선제적 대응’ 주문
대청호 독수리봉. /제공 보은군
대청호 독수리봉. /제공 보은군

보은군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을 환영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최재형 군수는 지난 22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관련 특례사항과 수변구역 규제 완화 방안, 우리군 역점사업과 연계,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주민 여론 수렴 등 부서별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도에서 추진하는 특별법 제정 노력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6일 보은군의회에서도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충북은 정부의 과다한 규제로 경제적 손실 등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이번 특별법 제정은 오랜 시간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과 보은군민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보은군은 충북 남부권의 유일한 호수자원인 대청호가 있고, 최근 특별대책지역 지정 고시 개정을 통해 도선 운항이 가능하게 된 상황으로 군이 추진하는 많은 사업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군은 이에 전략업무TF팀에서 대청호가 새로운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회남면에 숨어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천혜의 자원경관을 활용한 속리산 비룡호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권역별 콘텐츠 발굴을 통해 도의 종합계획에 보은군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재형 군수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대청댐 건설과 규제로 인해 40년간 지속돼 온 지역 발전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되고 비룡호수 공원구역 해제·변경을 통한 다양한 관광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충북도와 함께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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