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호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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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호 교육감
  • 곽주희
  • 승인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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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현직유지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식 선거운동 전에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천호 충북도교육감(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따라 김 교육감은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보다 깨끗해야 할 교육감이 사전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등 죄질이 커 엄중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러나 잔여임기가 얼마 남지않은데다 충북 교육계의 안정을 위해 자격유지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만큼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충북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솔선수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 11일 등 보궐선거 과정에서 모두 4차례에 걸쳐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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