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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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 곽주희
  • 승인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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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째 표류, 반드시 조례 제정 필요
7개월째 표류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민간위탁이 오는 7월 5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군에서도 2001년 구조조정 제3차 협의 등 중요한 행정업무추진을 오는 7월 5일 군의회 임시회의 조례안 제정 결과에 따라 추진할 것으로 보여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난항을 겪었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은 군에서 지난해 11월말 계획을 추진,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어 올해 2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군의회에 상정했으나 심의하지 못했고 지난 22일 의·정정담회에서 다시 조례안에 대해 심의했으나 유보됐다.

이날 군의회 의원들은 규모가 작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으로 하위직 기능직 공무원을 대폭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직원들의 신분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민간위탁을 해야한다는 등 이견을 보이면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오는 7월 5일 군의회 임시회까지 조례안 심의를 유보키로 했다.

민간위탁이 장기화되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에 근무하고 있는 해당 직원들은 민간위탁으로 인한 고용승계 후 신분보장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불안속에 민간위탁을 반대하며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7∼8일까지 2일간 군 관련직원 등 17명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 참고를 위해 옥천, 김천, 창녕, 광주 환경사업소 등 4개소에 대한 현지방문 및 견학을 하고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한 상태에서 집행부와 토론 한번 개최하지 않는 등 7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민간위탁 조례 제정을 다시 보류시킨 것으로 알려져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군에서도 구조조정 등 가장 민감하고 급박한 사항임을 알면서도 그동안 군의원들에게 전국 70여개소의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자료 제시나 이해를 돕는 등 조례안 제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조차 한 번 제대로 하지않고 오랜동안 제자리 걸음을 하도록 했다는 지적과 함께 민간위탁에 대한 적극성이 결여됐다는 강한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22일 정담회에서 군의원들이 공무원들의 법인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례안의 수정 발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지난 2월 조례를 만들어 군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고용승계와 관련된 계약방법(수의계약)에 이의를 제기해 문제의 조항을 삭제한 것으로 지난 1월 도 법무통계담담관에 문의한 결과 ‘환경기초시설을 민간위탁시 위탁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법령의 근거없이 사업대상자를 제한하는 특혜조항으로 헌법의 평등법리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제시돼 삭제했다” 면서 “고용승계에 따른 직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 등 신분보장문제는 민간위탁 계약시 협약사항에 명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조례안 제정과 관련, 선정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군수가 의원들에게 심사위원 선정과 선정심사위원회에서의 업체 선정 등 모든 것을 일임한 것으로 안다”며 “의원들 대부분도 해당 직원들의 법인체 설립이 어렵고 헌법의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민간위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위탁시설의 종류, 위탁기간, 위탁비용의 청구 및 지불방법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수준, 재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공무원의 고용승계여부 종합 검토 △수탁자 선정에 있어 일반경쟁에 의해 선러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시설의 효율성, 연계성, 예산절감 등을 감안,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 가능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의 경우 전문가를 포함한 6∼9명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협약에 의해 연장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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