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보건지소 관련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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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보건지소 관련 일지
  • 송진선
  • 승인 2002.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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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보건소에서는 1998년9월22일 보은군 지역 보건 의료 계획을 군의회에 상정 보은군의회에서 원안 가결했으며 같은 해 7월5일에는 통합 보건지소 신축 계획을 의정 정담회에 제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또 같은 해 8월27일 외속리면과 탄부면 회남면과 회북면 주민들로부터 통합 보건지소와 관련한 동의서를 받았고 같은해 10월19일 국도비 보조내시를 받아 신축했다.

2000년 3월15∼2001년 11월5일 건물 준공으로 마로 및 회북 보건지소를 이전했으며 올해 4월29일 공중 한의사를 배치해 한방진료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통폐합되는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통합 보건지소의 운영을 적극 반대해왔다. 여기에 마로면의 경우 약국 개설로 의약 분업 지역이 되자 외속리면과 탄부면 주민들에게는 통합 보건지소 운영 반대에 대한 명분이 더해졌고 반발은 더욱 거셌다.

하지만 보건소는 당초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로 국고보조를 받아 시행했기 때문에 통합 보건지소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안 개정이 필수였다. 이에따라 지난해인 2001년 12월24일 집행부는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으나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심사 보류, 3대 의회가 수정가결이든 원안가결이든 집행부에서 상정한 모든 안건이 통과됐으나 통합보건지소 관련 조례만 의결되지 못하는 기록을 세웠다.

집행부는 올해 1월22일부터 25일까지 열린 115회 임시회에도 조례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심의 보류되었다. 대부분 새로운 인물로 진영이 짜여진 4대의회에서도 상정조차 하지못한 채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사이에서는 계속 끌 수가 없다며 가결이든 부결이든 올해안 회기때 처리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12월20일 군의장과 부의장이 제외된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조례안을 심사하고 참석한 의원들은 부결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같은 우여곡절을 겪고 올해 보은군의회 마지막 회기일인 12월 27일 집행부는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 이에대해 군의원들은 본 회의장에서 난상토론을 벌였다. 결국 조례안은 비록 표결처리이지만 집행부가 상정한 원안 그대로 의결됐다. 이로써 통합 보건지소 관련 조례안은 군의회 개원이래 표결로 처리하는 1호가 되었다. 또 조례안이 상정조차 하지 못한 채 1년여를 끌었다가 통과된 조례안 1호로 기록도 추가됐다.
조례안 가결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이에대해 어떻게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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