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대통령과 변호사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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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대통령과 변호사대통령
  • 이장열 (사)한국전통문화진흥원 이사장
  • 승인 2022.07.07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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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와 변호사, 판사는 사법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한 후 한물에서 사는 직업군이다. 그런 물에서 놀던 한 친구가 재미있는 비유를 했던 생각이 난다. 형사사건에 걸려들었을 경우, 죄인이 된 피의체는 1차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맛있는 살코기를 뜯긴다. 이어서 검찰로 올라온 사건은 아직도 뼈에 조금 붙어있는 맛없는 굳은살을 벗겨 먹는다. 마지막으로 법원으로 넘어온 피의체를 판사가 살펴보니 남은 것은 먹지도 못할 뼈밖에 없는지라, “애라 모르겠다 이거라도 먹자”면서 뼈를 솥에 넣고 고아서 곰국을 마신다고 했다. 일제 강점기에나 있었을법한 풍자다. 지금의 사정은 그 정반댄가? 판사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것인지, 영장 발부의 결정권을 가진다. 법망에 걸려든 형사범 희생체는 못추린다”, “국물도 안남는다”고들 한다. 대통령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공직자다. 우리는 이미 변호사출신인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을 겪어 보았다. 그리고 지금은 검사 출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정권이 바뀌었다. 의석수에서 국회는 여전히 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갑자기 야당이 된 소위 더불당은 현 상황이 믿기지 않는 듯 “검사가 무슨 대통령?”하고 평가절하 하는 것 같다. 변호사는 법률지식에 기반한 변설로서 먹고 사는 직업이요 사업가다. 일부 상술에 능한 이는 “인권변호사” 간판을 내세우지만 역시 돈이 안 되는 가난한 인권에는 관심이 없다. 그들의 주요 고객은 돈 많은 조직폭력배나 악덕사업가들이 많다. 변론사업가들의 관심은 돈의 편에 서는 것이 보통이다. 그들의 변설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제시한 억울하게 죽은 자나 피해자들의 증거에 대해서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나를 여우의 눈으로 살핀다. 그리고 검사가 제시한 피해자의 증거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것이 아님을 들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논리를 편다. 선악을 뒤바꾸어 놓는 변론을 잘하는 변호사는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이들의 인기인이다. 이에 반해서 검사는 피해자의 편에서 증거를 제시하여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유죄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주장한다. 결국 변호사는 변론으로 돈을 챙기지만 검사는 아무 수입도 없는 “헛짓”인 셈이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 둘 중에서 어느 편이 더 정의로울 것 같은가? 변호사출신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5월 초,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수완박”이라는 엉터리법을 썩은 망치로 두드렸다. 문재인은 동시에 자기 개인이 챙길 몫을 의제에 올려서 역시 자신을 위한 더러운 망치를 두드리고 떠났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받는 월 1,400만원의 연금에 대해서 특별히  비과세로 하고, 예우보조금을 당초 2억 6천만원을 4억원으로 올리고, 양산의 아방궁 같은 사저에 국민세금으로 지불되는 경호인력 27명을 65명으로 대폭 늘려 철옹성을 쌓아 테러 등으로부터 신변 안전문제를 챙기고 떠났다. 그가 대통령 재임시에 대한민국을 위해 무슨 변호를 많이 했다고 변호사 비용(?)을 몽땅 챙기고 떠났는가? 국민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먹으면서 북한 김정은의 변호만 하고 돌아다녔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양심이라도 있어서 자살의 길을 택했으나 문재인에게는 털끝만한 양심도 없었다. 이에 비해서 제2차 세계대전시에 프랑스를 구한 전쟁영웅 드골대통령은 좀씨 문재인과는 달랐다. 그는 대통령 퇴임 후 정부가 지급하는 연금과 가족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모두 받지 않고 전액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는 유언에서 사후에는 조용히 가족장으로 해서 장애인인 딸의 무덤 옆에 묻어줄 것, 묘비명에는 그저 생몰연도만 쓰라고 했다. 이런 위대한 드골의 이름은 프랑스와 함께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런데 좀씨 문가는 사욕만 밝히다 욕먹고 떠났다. 불쌍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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