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관리 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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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 만점
  • 보은신문
  • 승인 2002.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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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신고 공무원 서류 대행으로 신고 완료
군이 경미한 지하수 신고시설 대상 9950공을 모두 신고 완료토록 계도해 무더기 행정처분을 면하는 등 지하수 관리에 만점 행정을 펼쳤다.

당초 농촌지역 대부분의 주민들이 경미한 지하수 시설은 행정 기관에 신고치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전체 신고대상 9986공 중 350공만 신고된 상태여서 자진 신고 완료 시한이었던 11월17일 이전까지 군은 자진 신고토록 계도활동을 벌이면서 군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읍면을 통해 자체 조사를 실시, 나머지 지하수 시설까지 신고토록 했다.

신고 시한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미신고 시설에 대한 무더기 행정 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들은 철야 작업으로 1일 1000여건 이상의 민원 서류를 작성해 배부하고 주민들은 도장만 찍도록 하는 등 행정 서비스로 자진신고 기간인 11월17일까지 100%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던 것. 신고 처리된 것을 보면 9986건 중 사용할 수 없어 이미 폐공된 관정과 자료가 중복된 것도 1667건이나 되고 나머지 8319건 중 새로 신고된 것만 1631건에 달한다.

이같은 신속한 행정 대응으로 주민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벌칙과 과태료 처분을 면하게 됐다.
한편 지난 3일 건설교통부에서는 보은군을 방문해 경미한 지하수 신고 시설에 대해 공무원들이 서류를 대행해주는 등 신속한 행정 대응으로 100% 신고 처리된 것에 대해 격려하고 보은군의 휴대용 공내 촬영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수 법에 준공 검사시 관정의 공내 촬영결과를 법제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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