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항소심선고
김천호 충북도교육감의 선고공판 일정이 오는 26일로 확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속개된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에 진행키로 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교육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뒤 최후변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스럽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남은 임기 동안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감 보궐선거 운동 기간 전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2차례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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