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각급 기관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건설업체는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건설업 면허수첩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보은군에 등록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할 수 있어 행정력 낭비는 물론 건설업체의 시간적, 경제적인 부담등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발급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사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왔으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등록사항 변경통보 지원 및 착오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어 보류하여 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도내에 166개 일반건설업체와 822개 전문건설업체 등 모두 1,048개 업체로서 각 업체에서는 매번 입찰참가자격 등록 하던것을 일반 및 전문건설협회를 경유하여 97년 12월27일까지 충청부곧에 등록신청하면 되고 도에서는 이를 일괄 검토하여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