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승낙거부시 수용령 발동 공사완료해야
토지주의 도로편입 용지 승낙거부로 군도 공사가 중단된 곳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으로 도로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의회는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동안 주민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 아예 사업계획에서 제외되는 곳이 발생하고 있다며 토지수용을 거부할 경우 토지수용령에 의해서라도 공사를 마무리 해야 한다고 군 주무부서에 주문했다. 현재 군도개설 공사 도중 주민의 토지승낙 거부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곳은 보은읍 중초~상초~오대간 군도와 마로면 관기~장내간, 산외길탕~중티간, 삼승 원남~장재간 등이다.이중 중초~상초~오대간 군도의 경우 93년 착공해 전체 16.6km중 5.5km에 대해서는 확포장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비포장인 채 94년 아예군도 중장기 계획에서 제외되었다. 관기~장내간은 지난해 전체 5.8km 구간 중 1.2km만 확포장하고 나머지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아 공사를 하지 못했으며 길탕~중티간 농어촌도로의 경우 2명이 승낙을 거부해 전체 3.02km 중 200m만 비포장인 상태다. 또 원남~장재간 군도 중 삼승면 탄금리 180m에 대해서도 승낙을 해주지 않아 공사를 마무리되지 못했다.
따라서 군의회는 이들 군도 확포장 사업이 미진한 곳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에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했으나 98년 군도 확포장 계획은 이미 성암~청천, 창리~백석, 광촌~용암간, 농어촌 도로도 차정~지산, 성티~적음, 삼가~대목, 산성간이 확정되어 98년에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군에서는 "지방자치 시대에 주민들에게 법을 동원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최대한 설득하고 승낙이 안될 경우 보상금을 공탁하고 도 지방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수용령을 신청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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