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가용 10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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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자가용 10부제
  • 송진선
  • 승인 199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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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위반시 징계, 강력하게 추진
국가 및 지역경제 회생에 공직자가 솔선 실천하기 위한 공무원자가용 10부제 운행이 2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차량 10부제 운행은 차량번호와 해당 일이 동일한 숫자일 경우 그 대상 차량은 운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매월 자가용을 운행하지 않는 횟수는 3회 정도다.

군에 따르면 군 본청을 비롯해 각실과 읍면에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4km이내 거주자는 관외 출퇴근자와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하거나 자전거 타기, 걸어서 다니기, 시내버스 이용하기 등으로 출퇴근 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매주 수요일마다 자가용 홀짝수 시행시 형편상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군청 인근 마을에 주차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사례를 들어 각 추진부서에서 군 본청을 비롯한 각읍면 사무소 주변 마을을 수시로 암행, 위반차량을 적발할 계획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시주의 촉구 및 당직 1회 추가 명령을 하고 2회 위반시 당직 2회 추가, 3회 위반시 당직 3회 추가 및 훈계조치하고 4회 위반시에는 감사부서에 징계를 의뢰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다. 군 추진부서 관계자는 "지금은 너도나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경제난국에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여 자가용 차량 운행 안하기 운동을 펼치고 이 운동이 지역 전체에 확산된다면 교통난 해소 및 기름값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나아가 군민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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