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재정비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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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재정비안 난항
  • 송진선
  • 승인 1997.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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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재 공람공고 요구
[속보] 지난 11월24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해 주민의견을 접수 타당성 검토를 마친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재정비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97년 11월8일자 376호 7면 보도) 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은 중 일부에 대해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해 의회의견 청취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여 재 공람공고를 할 것이라는 것. 군의회는 이번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중 장신리 소도읍 개발공사로 개설한 12m폭 도로를 8m로 축소 개설하면서 급히 꺾게 공사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 또 8m폭 도로를 12m도로로 확정하는 안을 제기했다.

또 군의원들은 농공고 실습장수지가 비록 주거 공간이 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도심지 주변으로써 활용가치가 높고 또 읍사무소나 경찰서, 교육청, 우체국 등은 용도지역을 조정하지 않고 공용의 청사로 지정하면서 국도유지 건설사무소의 경우만 생산녹지지역으로 조정한 것은 교사리 취수장 아래의 생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특해일수도 있다는 의문을 보였다.이외에 청주~보은간 국도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보은읍 시가지를 통과하지 않는데도 춘수골 삼거리에서 금굴까지 우회도로를 35m 폭으로 확장하는 안에 대해서도 20m폭으로 축소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군 담당부서에서는 "12m 폭 도로가 8m폭으로 좁아진 것은 도시계획 도면대로 시공한 것이며 8m도로는 장신리 산과 맞닿아 굳이 12m폭으로 확장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지적하고 "우회도로의 35m 개설은 향우 도심확장 및 교통소통 원활을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군의회의 입장이 재 공람공고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 재 공람공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은읍 도시게획은 지난 74년5월 최초 결정된 이후 76년 1차재정비 절차를 거쳤고 77년 이평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78년 장신리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으며 현재의 도시계획은 92년 지적 고시된 3차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이고 지난 11월 일반 주거지역을 당초보다 축소한 159만6965㎡, 일반 상업지역은 17만6300㎡로 늘리고 자연녹지지역을 312만9630㎡로 늘린 재정비안을 공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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