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촉지구 보상금 수령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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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촉지구 보상금 수령 부진
  • 송진선
  • 승인 1997.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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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1100여만원 미지급, 불용처리할 판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개촉지구 사업의 도로 확포장 구간에 포함된 토지 보상금 미지급금 전액이 불용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지난 96년 개촉지구 사업의 누청∼신정, 구인∼장재, 구티∼길탕간 3개노선 확포장구간에 편입된 용지 보상금 중 미지급 금액이 지난해 97년으로 이월되었으나 98년으로는 재이월이 안되므로 전액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더구나 사업비 전액이 국비이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전액 수령이 안될 경우 전액 국고로 반납되므로 나중에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토지주가 수령을 원할 경우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해, 어려운 지방재정 형편을 더욱 열악하게 할 소지도 안고 있다. 당초 3개 군도 노선에 포함된 보상금은 총 11억1536만여원으로 96년부터 보상에 들어갔다.

이중 지난 11월말까지 누청∼신정간 보상금 5억7575만원 중 4억6933만여원만 지급되었고 구인∼장재간 군도의 보상금 3억7976만여원 중 3억1009만원만 찾아갔으며 구티∼길탕구간의 군도 보상금 1억2984만여원 중 1억2435만여원만 지급되었다. 현재 미지급금은 3개노선 2억1158만여원으로 이는 96년에 올해로 사고 이월된 것인데 아직도 미지급액이 많지만 내년으로 다시 이월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될 우려가 높다.

군에 따르면 현재 개촉지구 도로사업과 관련한 토지보상금의 미지급액이 많은 것은 도로편입용지의 지주들이 행방불명되거나 원래 토지주의 사망에 따른 상속자간의 정리가 어려워 보상금 수령이 늦어지고 있으며 일부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 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보상금이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상 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또 해당 읍면에서 수령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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