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가 면 지역 반발에도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 중 1안으로 정해 지난 10일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제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개편안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보은군의회는 보은읍에서 기초의원 3명을 선출하는 대신 ‘다’ 선거구의 삼승면을 ‘나’ 선거구로 이전하는 안을 골자로 한 획정안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2월 10일 보도 참조)
보은군의회가 충북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한 선거구 조정 1안에 대해 특히 삼승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삼승면발전협의회는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앞으로 진정서를 보내 보은군의회의 처사가 부당함을 호소했다.
그 이유로 네 가지를 꼽았다. △인구비례원칙에 부합 못함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 처리 △군의원들의 일방적 단일안 △이해 당사자(군의원) 배제 원칙에 위배(원천무효) 등 4가지를 부당함을 들어 인구편차기준에 따라 합리적이며 객관적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을 요구했다.
삼승면발전협의회는 그러면서 “삼승면 또는 산외면 중 ‘나’ 선거구로 조정하는 방안 등 복수의 안으로 받아 위원회에서 합리적 안을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승면은 “충북도 획정위원회의 어떤 결정도 존중하며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보은군 선거구 개편은 인구가 증가한 진천군의 반발도 넘어야 산이다. 진천군 인구가 8만여 명을 넘어섰지만 진천군의원 정수는 7명에 그치고 있다. 인구 3만 명대인 보은군과 괴산군 각각 8명보다도 군의원 정수가 적어 의원 1인당 주민 수가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진천군은 “현행 시군의회 정수조례는 진천군 주민들의 투표가치를 훼손하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되어 합리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농촌 지역은 인구 소멸에 정치 소멸까지 불러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금명간 나올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에 시선이 모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