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0%이상의 고리업자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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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80%이상의 고리업자 사정
  • 보은신문
  • 승인 2001.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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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집중 단속 … 피해자 신고 당부
보은경찰서(서장 어영재)에서는 최근 보은, 옥천, 영동, 대전에서 고율의 이자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까지 서슴치 않은 대전에 사는 이모씨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500만원을 빌린 정모씨를 여관에 강금하고 폭력으로 위협해 4000만원의 지불 각서를 요구하였고, 4∼500만원을 빌려주면서 연 150%이상의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이모씨는 1000만원을 대출하면서 선이자 130만원을 제외하고 870만원을 대출해 준 뒤 10일에 130만원씩 갚도록 했다는 것. 이는 연 금리로 계산할 경우 180%이상의 금리이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를 여관에 감금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가 하면, 이자 및 원금 상환일이 1∼2일만 늦어져도 전화상 폭언과 위협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이모씨와 관련된 사무실에 대한 일제 압수 수색을 실시하여 사채 관련 장부를 입수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보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자에 대한 탐문 수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리사채업자들은 대부분 폭력배와 연계되어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정확한 날짜에 상환하지 않으면 폭력과 폭언을 일삼고 있으며, 납치와 강압에 의한 부당한 지불각서를 요구하고 있다”며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폭력의 위험을 받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만이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경찰에서는 이모씨가 남부3군 및 대전을 근거로 수억원의 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회수하기 위해 폭력과 폭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보은군내에서만도 피해액만 수천∼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에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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