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원 선거구 개편…앗 뜨거!
상태바
보은군의원 선거구 개편…앗 뜨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2.10 0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면마다 셈법 달라 난제

보은군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을 놓고 의원 간, 소지역 간 불협화음이 노출된 가운데 합의점을 돌출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 요청에 따라 보은군의회가 2개의 조정안을 마련하자 삼승면은 인구 편차를 기준으로 할 때 비합리적이라며 반발하고 산외면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들어 삼승면과 대척점에 서 있다. 마로면 또한 삼승면과 선거구가 합쳐지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수한면도 보은읍과의 병합 조정안이 나온 것에 땅을 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민간사회단체연합회 보은군지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인 인구편차 기준 즉 인구비례원칙을 적용해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기준으로 선거구 나누기”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기초의원 1석당 인구편차를 4배로 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최대 3배까지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보은군은 ‘가’ 선거구(보은읍)의 의원 1인당 인구가 7378명으로 인구편차 적용 상한 인구 기준인 6828명에서 550명을 넘어섰다. 여기에 하한 2276명의 3배를 초과하고 있다.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충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보은군의회에 선거구 조정방안을 요청했다. 보은군의회는 이에 따라 기존의 의석수가 2석인 ‘가’ 선거구(보은읍)를 1석 늘려 3석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초의원 선거구획 조정 2개 안을 마련했다. (1월 27일 보도 표참조)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먼저 삼승면 22개 마을 이장 등 70여 명이 들고 일어났다. “‘다’ 선거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삼승면을 ‘나’ 선거구에 붙인다는 것은 형평성과 현실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의회를 항의 방문했다.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를 고려해 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자 산외면도 “군의회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군민화합을 위한 명분 있는 결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 “삼승면의 논리는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행정 직제순(보은읍, 속리, 장안, 마로, 탄부, 삼승, 수한, 회인, 회남, 내북, 산외)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다’ 선거구에 속한 삼승면과 산외면이 군의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조정 1안 중 ‘나’ 선거구 이전을 놓고 이해를 달리하고 있다. 산외와 삼승은 지리적으로 ‘나’ 선거구와 경계지점에 있는데 삼승면이 ‘나’ 선거구로 옮겨가면 의원 1인당 인구는 4699명, 산외면이 병합되면 4414명이 된다. 이 경우 3석의 보은읍 1인당 의원수 4919명과는 적게는 220명, 많게는 505명의 차이를 보인다.
산외면(1736명)이 빠져나가는 경우 의석수가 3석에서 2석으로 줄어드는 ‘다’ 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는 4146명, 삼승이 기존 ‘다’에서 ‘나’ 선거구에 합류할 경우 2석의 ‘다’ 선거구의 1인당 인구수는 3862명이 된다. 보은읍 4919명과는 최대 1057명, 적게는 773명 격차가 있다.
수한면(1887명)도 보은읍에 붙이는 2안에 펄쩍 뛰었다. 의회가 아닌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 여기서 정하자고 주장한다. 수한면과 보은읍이 병합하면 의원 1인당 인구수 격차가 1안보다 훨씬 커진다. ‘가’ 선거구의 1인당 인구수가 5548명이 돼 기타 선거구와 의원 1인당 인구편차가 최대 2000명대에 이른다.
마로면(인구 2148명)도 삼승면(2305명)과 같은 선거구에 묶이는 1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마로.탄부.삼승.수한.회인.회남 지역농협이 통합한 남보은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나타나듯(조합장 마로 1명 삼승 1명씩 배출) 여전히 마로와 삼승은 세 대결을 의식하는 라이벌 관계에 있다. 두 면이 탄부를 사이에 두고 지방선거에서 유불리를 잴 수밖에 없어 보인다.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기초의원 선거구 개편안이 적용될 전망인 가운데 보은군이 자체적으로 획정안 초안을 무리 없이 시한 내 원만하게 풀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 주민의 말이다. “우리지역에서 군의원을 배출해 크게 발전한 것 있나?”
보은군의회에서 사무를 봤던 전직 공무원의 경험담이다. “한 면에 군의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크다. 특히 예산 배정 및 삭감에 있어서 군의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 차등이 나타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