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약국 가격인하 파장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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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약국 가격인하 파장 심화
  • 보은신문
  • 승인 199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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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행정처분 부당성 진정서 제출
의약품가격 인하판매로 기존약국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오던 삼산약국이 보은군에 진정서를 제출해 앞으로 의약품 가격으로 인한 기존 약국과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보은읍 삼산리에 소재한 삼산약국(약사 강영욱)이 보은군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보은군 약사회측이 의약품 공장도가 이하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여 1차 과징금 처분(56만원)과 2차 과징금 처분(126만원)을 당한데 이어 3차(약국영업 정지 15일)처분의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삼산약국이 15일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삼산약국에서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던 군민들이 의약품을 구이하기 위해 청주로 나가는 불편을 겪을 것이며 삼산약국에서 약을 조제해 복용하던 많은 환자들이 조제약을 구입하기 불가능해진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삼산약국이 군약사회에 굴복하면 보은군에 의약품 값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어 보은군민의 가계에 부담을 줄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진정하고 있다.

이에 군약사회의 한 관계자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6호에 의거 의약품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 행위는 불법이며 행정처분은 당연한 것이다”며 “약값을 인하하는 한편 다이맨들을 이용한 호객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약은 절대로 상술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시적인 약값인하는 결코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앞으로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3차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는 삼산약국측은 “처음부터 가격인하로 판매하다가 다시 약값을 인상할 경우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지속적으로 약값을 인하에 판매할 것이다”며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기존 투약자들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료투약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문제의 삼산약국은 오는 9일 행정기관에서의 청문회를 통해 약값인하 판매를 인정할 경우 15일간의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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