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초정간 송전선로 주민갈등 ‘현재진행형’
상태바
보은-초정간 송전선로 주민갈등 ‘현재진행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2.01.2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승소한 묘서2구 주민들 ‘반투위’ 무고협의 고발 역공
수한면 율산2리 주민갈등, 검찰 추진위 ‘손 들어줘’
황중하 묘서2리 노인회장이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갈등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황중하 묘서2리 노인회장이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갈등의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보은-초정간 송전선로 개설로 인한 해당지역 내 주민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수한면 묘서리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정완헌/이하 반투위)가 지난해 4월 7일, 묘서2리 대책위원(이하/대책위)들을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보은경찰서에 고소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보은경찰서가 2021년 9월 7일 ‘무혐의’ 처리한데 이어 10월 28일에는 충북검찰청이 ‘증거불충분 및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이전에 묘서리 반투위는 “대책위가 한전과 합의서 작성 후 마을발전 지원금 4억여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마을회관 건립과 착즙공장 등 소득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구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해 마을발전기금 1억원을 수령하고 부지를 구입했다.”며 “비밀리에 마을발전지원금을 수령하고, 노인회 기금을 차용해 자의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대책위와 법인관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또한 책임을 묻는 등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었다.(본보 4월 8일자)
  이에 대해 묘서2리 대책위에서는 “모든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으로 처리했으나 반대위에서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 고소 고발로 대다수의 주민에게 갈등과 고통을 안겨줬다” 며 “저들이 고소 고발한 문제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정한 것이 우리들의 정당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저들이 우리를 고소고발 할 당시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처벌을 받겠다고 경찰에 서약한 만큼 정완헌 등 20명에 해당하는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제소한다.”고 고발사유를 제시했다. 무고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역공이다.
  황중하 노인회장은 “무혐의로 결정이 난 만큼 주민화합을 위해 주민을 고소했던 반투위에  사과를 당부했지만 이를 거부했다”며 “그들이 이를 수용하고 사과 한마디만 했으면 조용히 끝날 일을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수한면 율산2리(이장 김종진)의 내분도 지속되고 있다.
마을전체 주민이 송전선로 설치에 동의한 댓가로 수령한 보상금 3억 5천여만원의 합리적 사용을 놓고 분란이 일어 고소고발로 이어진 것이다.
 노인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남(77) 씨가 마을 이장 김종진(65)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신의상실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우리마을 뉴딜사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남 노인회장은 “초정-보은간 154KV규모의 송전선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마을에 지원된 특별사업비 3억5천만원을 받기 위해 당초 본인을 마을대표로 한 공동대표 5명을 선임해 놓고 이후 아무런 회의도 없이 본인을 대표에서 삭제하고 마을대표를 피고소인(김종진)으로 바꾸어 사업계획서를 한전에 제출했다”고 사문서위조를 주장했다.
 이어 “마을대표를 바꾼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혀 예상도 하지 못 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장이 본인을 뺀 이유가 본인이 중학생인  외손자를 장학생으로 만들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서 뺏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녔다”고 명예훼손 문제를 지적했다.
 김정남 노인회장은 “마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본인에게 돌아온 것은 ‘욕심 많은 늙은이’라는 참혹한 불명예였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계속해 “마을이장이면 마을발전과 주민의 안위를 위해 헌신해야 함에도 무소불위의 권한남용은 커다란 착각”이라며 고소의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김정남 노인회장이 제기한 ‘사문서위조’에 대해 2021년 10월 12일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 반려했고,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2022년 1월 10일 혐의 없음으로 경찰에 반려했다. 
  고소를 당한 김종진 이장은 “내가 한일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어떠한 책임도 감수할  각오가 있었다”고 정당성을 강조하며 “한전으로부터 수령한 마을발전기금을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노인회장님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민들이 고령에 농업인등록체 자격이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이해를 당부했다.
 이어 “주민화합을 위해 가급적 조용히 있겠지만 노인회장님이 계속해 분란을 야기한다면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무고에 대한 고발 가능성을 암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