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한다
상태바
보은군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한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7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은읍 의원 1인당 인구 하한의 3배 초과…정원조정 불가피
보은읍 2명→3명으로…‘다’ 선거구는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보은군의회 2개 안 마련에 삼승면 단체·김응철 의원 ‘화들짝’

 

보은군 기초의원 선거구가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정된다. 비례대표 1명 포함 전체 정원 8석을 유지하는 대신 ‘가’ 선거구의 정수가 2명→3명으로 1명이 늘어난다. 반면 3명을 선출했던 ‘다’ 선거구 의원 정수는 3명→2명으로 1명이 준다.
보은군 기초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이유는 ‘가’ 선거구(보은읍)의 의원 1인당 인구가 7378명으로 인구편차 적용 상한 인구 기준인 6828명에서 550명을 넘어선 데다 하한 2276명의 3배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9년 기초의원 1석당 인구편차를 4배까지 가능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 규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헌재가 인구편차를 최대 3배까지 인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은군 선거구 조정도 불가피해졌다.
보은군의회는 이에 따라 지난 11일 군의원들이 모여 선거구 조정에 대해 숙의했다. 이후 19일과 20일 군의원들의 의사를 취합한 5개 의안을 2개 안으로 좁혔지만 파열음이 노출되기도 했다. 관계자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충북도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이전에 충북도자치행정과에서 사전 보은군 의견을 요청해와 중지를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선거구 (표 참조)
보은군은 3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7명을 뽑는다. 특히 보은읍 ‘가’ 선거구는 의원 1인당 인구수가 7378명이다. 상한 6828명에서 550명 초과로 나타났다. 또 하한 2276명보다도 3배(6828명) 초과한다. 의원 1인당 인구수가 3개 선거구 중 가장 많고 총인구도 가장 많다.
속리 장안 마로 탄부 4개 면에서 2명을 선출하는 ‘나’ 선거구의 인구수는 7101명. 의원 1인당 3551명이다. 인구수로는 3개 선거구 중 가장 적다. 의원 1인당 인구는 ‘가’ 선거구보다 3827명이 적고 ‘다’ 선거구보다는 216명이 많다.
‘다’ 선거구인 삼승 수한 회남 회인 내북 산외 6개 면의 인구는 1만6명이다. 의석수는 3석으로 의원 1인당 인구는 3335명이다. 의원 1인당 인구수로는 3개 선거구 중 가장 적다. ‘가’ 선거구보다 4043명, ‘나’ 선거구보다 216명이 적다. 지역구 세터는 가장 광범위하다.

선거구획 조정안(표 참조)
1안=현재 선거구에서 삼승면이 ‘나’ 선거구로 이동함에 따라 보은읍 의원 1인당 인구가 현 7378명→4699명으로 2679명이 줄어든다. 대신 ‘나’ 선거는 3551명→4699명으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148명 증가한다. ‘다’ 선거구 또한 의원 1인당 인구가 3335명→3862명으로 527명이 늘어난다.
2안=수한면을 보은읍 선거구에 붙임에 따라 ‘가’ 선거의 의원 1인당 인구는 5548명이 된다. ‘가’ 선거구는 수한면이 더해진 ‘나’ 선거구 의원 1인당 인구 3547명보다 2001명, 수한면이 빠지면서 의원 정수가 1명 줄어드는 ‘다’ 선거구의 의원 1인당 인구 4041명보다 1507명이 많아진다.

선거구 획정 놓고 신경전?
김응철 보은군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가 줄어든 지역(다 선거구)의 1개 면이 늘어나는 선거구(보은읍)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이해관계에 따라 불합리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장협의회 같은 기구를 통해 획정할 것”을 제안했다. 보은군의회가 제시한 조정안이 못마땅함을 드러낸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