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군의원
“보은군정에 보은군의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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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군의원
“보은군정에 보은군의회는 없다”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2.01.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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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선 보은군의회 의원이 19일 집행부 행정에 대해 성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64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회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절차 불이행으로 합의각서와 협약서의 법적지위를 잃는 등 행정이 일탈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과 책임 있는 조치를 보은군에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전군민재난지원금과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원한다는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모른 채 뉴스로 알게 된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재난지원금과 농업인공익수당을 지급하려면 총액 86.77억원이 필요하고 군비만 72억원이 들어갈 중요사업을 결정하면서 의회와는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퇴행적 독선행정이 21세기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 가능할 수 있는지? 작년 10월부터 준비했다는데 한 달에 두 번씩 갖는 집행부와의 의정간담회에는 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는지? 재난지원금 지급액 15만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는지? 이왕 지급할 것이라면 그동안 의회에서 주장해왔던 코로나19로 치루지 못한 대회, 행사비 미집행액 2020년 51.77억원 2021년 48.88억원 총 100억원의 재원으로 3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지? 농업인공익수당과 관련한 예산을 보은군만 편성치 않고 홀로 외톨이가 되어 충북도와 대립한 이유는 무엇인지?”
김 의원은 “도지사의 밀어붙이기 불통을 탓하기에 앞서 의회를 패싱하고 식물의회로 전락시킨 독선에 대해 뒤돌아보고 진정 어린 사과와 함께 질문사항에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장안군부대 이전도 꼬집었다. “당초 2018년 체결한 합의각서에 명기된 공사기간이 2020년 만료됨에 따라 2020년12월24일 제1차 변경합의각서를 의회에 알리지 않고 체결했다. 변경합의각서는 공사기간을 2020년12월31일에서 3년 연장된 2023년 12월31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국방부와 보은군수가 날인하였으나 본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반드시 의회의 변경승인을 득한 후에 합의각서에 서명하여야 하나 의회의 승인절차를 건너뛰어 절차 불이행으로 법적 효력이 없음을 밝혀 둔다.”
김 의원은 계속 말을 이어갔다. “성균관교육원 보은분원 설치를 위한 협약서 역시 의회의 사전 동의 없이 지난해 12월 22일 성균관과 협약을 체결했으나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는 의회의 의결사항에 포함되며 사전에 의회승인을 받을 것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간과해 법적 효력이 없는 휴지조각 협약서로 전락시킨 안일한 행정으로 보은군의 공신력이 땅에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김 의원은 “모쪼록 본의원의 발언이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에 종지부를 찍고 의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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