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매각을 실시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감정가를 산정해 점유자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게 된다. 이미 국유재산의 경우 13필지 8284만5500원의 매각고를 올렸고 군유재산도 10필지를 매각, 5933만원의 매각실적을 올렸다. 매각된 공유재산은 군유의 경우 전액 군 수입으로 잡히는 것과는 달리 국유와 도유의 경우 매각대금의 30%가 군 수입인데 올해 공유재산 매각으로 군수입은 8418만여원에 이른다.
한편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따른 임대료는 농경지의 경우 농지 소득금액의 5%, 그외의 것은 공시지가의 5%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내야하는데 올해 보은군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국유재산 534만9천원, 도유 297만5천원, 군유 1156만4천원으로 총1453만9천원이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