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회관주변 공원구역변경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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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회관주변 공원구역변경 논란
  • 송진선
  • 승인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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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 침해 상충
지난 10일 발표된 보은읍 도시계획 재정비안 용도변경 사항에 지주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원확보라는 지역의 숙제와 사유재산권 보호와는 상반된 문제해결을 위해 군의회 및 사회단체, 그리고 군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화 예술회관 주변 부지의 경우 당초 일반 주거지역이던 것을 자연녹지로 용도를 변경하자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은 사유 재산권 행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용도변경 철회를 요구하는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은 문화회관 주변을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군의 다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인 지주들과 사전 적절한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용도를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보은 문화예술회관 부지 매입 당시 절대농지에서 주거 지역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지가상승금의 일부를 문화 예술회관 부지매입 협찬금으로 기탁했으며 일부 토지주는 개축 당시 도로부지로 250평을 희사했음에도 공원화를 빌미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자 군의회 김인수 부의장을 비롯해 사회단체협의회에서는 사유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지적 고시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만약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결정고시되어 문제의 문화예술회관 주변 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확정된 후에 토지를 매각할 경우 감정가는 주거지역일 때의 가격과 큰폭의 차이가 날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지 주거지역인 현 상태에서 토지를 군이 매입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겠다는 입장이다. 이의 방안으로 내년 당초예산에 부지 매입비를 편성해 내년 초기에 토지감정을 의뢰하면 지주들이 입는 피해를 내년 초기에 토지감정을 의뢰하면 지주들이 입는 피해를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집행부인 군도 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방법을 찾고 있어 조만간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원구역으로 조정된 이평리 토지는 176-6, 176-3, 175-1, 116-9, 116-1, 115, 114-3, 114-2로 7인이 소유한 8710㎡이다. 이곳 지목은 모두 답으로 되어 있어 개인이 개발할 경우 농지전용 부담금도 만만치 않게 나올 것이란 분석이고 그 동안 생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지가 상승 요인이 된 바 있어 군에서는 지주들의 공원구역 변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그 동안 문화예술회관 주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휴식공간 및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공원을 조성 명소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 이미 건립되어 있는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잔디밭, 산책로, 벤취, 야외음악당과 분수대 등 보청천과 어우러지는 공원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주민들은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안 중 공원구역으로 용도변경된 이평리 문화 예술회관 주변 부지에 대해 토지주와 보은군이 슬기롭게 해결점을 모색해 공원이 조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24일까지 공람공고를 마치면 주민의견을 청취,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안을 확정한 후 농지전용을 득해 도시계획 위원회에 심의 신청, 자문을 얻어 변경된 재정비안을 결정 고시하게 되는데 이 기간이 내년 2월말로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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