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편입 논, 경지정리 제외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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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편입 논, 경지정리 제외 주민 반발
  • 송진선
  • 승인 1997.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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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비 주민, 도로로 분할된 경지 원상복구 주장
지난해 관기-장내간 국도공사가 보상가 마찰로 중단된 가운데 올해 농지개량 조합에서 봉비지구에 대한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면서 도로부지로 편입된 논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사업에서 제외되자 토지의 원상복구를 주장하며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봉비리 앞 농경지에 대해서는 상장 1지구에 포함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10월말 완공 계획으로 보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3000평 규모로 대구획 경지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8명 지주의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 약 2000여평은 경지정리 지역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 경지정리를 하면 이중 투자가 된다는 이유로 경지정리에서 제외되었다.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 이들 농경지는 경지정리를 한 논 보다 크게 낮아져 농기계 사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빠짐이 안되는 등 농경지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농사를 짓기가 어렵게 되어있어 휴경논화 될 형편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군이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답을 분할 측량해 농경지를 도로 부지로 편입 토지대장을 정리했기 때문에 경지정리 지역에서도 제외된 것이므로 원상복구를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토지를 분할측량해 도로부지로 편입시켜놓고 이제와서 도로부지이므로 경지정리를 하면 중복 투자라며 경지정리 사업에서 제외시킨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볼모로한 행정편의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어차피 군도 사업은 무산된 것이므로 도로부지의 개념으로 볼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생활하는 터전이라는 개념으로 인식해 반드시 경지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관기~장내간 군도는 5.8㎞에 대해 폭 8m로 총 21억4000여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난 96년 4월경 착수, 분할측량까지 완료했으나 보상가가 낮다는 이유를 들어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 결국 지난해 8월경 무산된바 있다. 당시 도로부지에 수용될 토지의 감정가는 대지의 경우 5~6만원선, 농지 2만800원에서 2만4000원, 산 2000원선으로 결정, 보상을 실시했으나 보상가가 터무니 없이 적다고 토지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지금도 주민들은 지가 보상을 받아도 보상받은 금액으로는 마을 주위에서는 절대로 땅을 살 수가 없는 낮은 금액이라며 군도 사업 무효화는 물론 분할 측량된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군의 입장은 경지정리에서 제외된 봉비리 도로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군도설치 계획에 따라 분할 측량이 되었고 또 도로가 될 지역에 경지정리를 실시하는 것은 이중투자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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